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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소식

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

공지사항

[선사공지]예선사용료 납부 3개월 준수 요청 및 미납시 예선지원중단 알림.

  • 예선조합 최경화
  • 2020-12-04
  • 조회수 2,906

예선사용료 납부 관련하여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.

 

우리지부에서는 예선사용요율표 및 예선약관에 따라

2021년 3월 1일부터는 예선사용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되는 업체 및 선박에 대하여

예선지원거부등록을 통한 예선지원중단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
미납된 예선사용료는 전액 납부되어야 예선지원신청이 가능하오니

유첨공문 참조하시어, 예선사용료가 원활히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: 안내공문 1부. 끝.